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여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 입니다.
2. 신청자격
- 나이: 처음 가입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 (병역근무 기간은 연령계산시 제외)
-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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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
가구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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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 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 등본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 |
- 공통사항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확인
직전년도 과세기간 이란? 23년 가입신청 시 직전년도 과세기간(22.1월 ~ 22.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함
전전년도 과세기간 이란? 23년 가입신청 시 전전년도 과세기간(21.1월 ~21.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함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3.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취급은행에서 가입신청 -> 서민금융 진흥원에서 신청자격 심사 -> 취급은행에서 결과 확인 -> 계좌개설 안내
- 심사기간은 약 3~4주 소요
- 심사내용 : 나이, 개인소득, 가구원 소득
개인소득의 경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거쳐 기여금 지급여부 및 기여금액수 조정
- 유의사항
- 취급은행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 심사통과 후에도 심사에 문제가 발생되면 혜택이 취소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재조치 가능
4. 신청혜택
신청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 납입금액 이자+정부기여금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혜택제공
정보제공: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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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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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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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4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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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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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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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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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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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하는 질문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 입니다.
1) 가입신청을 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요?
아래 스텝에 따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나이,개인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 가구원동의 -> 계좌개설
2)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이라고 하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23.07월 이후 신청자는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 확인 됩니다.
- 22년 소득이 없는 경우 총급여 7500 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초과인 경우 제외 됩니다.
3)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제외된 경우는 왜 그런것인가요?
- 주민등록등본 상의 부모, 배우자,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포함 됩니다.
(성년형재,재마,사실혼 관계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 할수 있나요?
-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자녀 또는 동생)은 가구언으로 인정되며 가구원동의가 불필요합니다.
더 많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