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요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카드수수료 까지 감당해야 하니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당연히 환급받아야 할 카드수수료 환급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 받는 방법까지 다양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환급금 산출방식
4. 환급일정 및 환급방식
5.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자격
아래와 같이 영세사업장으로 분류된 업체는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미만의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신규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
2023년 기준
202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
2. 신청기간
여신금융협회에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번에 걸쳐 환급을 진행 합니다.
3. 환급금 산출방식
카드매출액*(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2023년 기준 우대수수료율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용
- 2023년 기준 7.31일 부터 전체 사업자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우대수수료율 상세
수수료율은 영세상인과 중소상인으로 구분되어 적용 됩니다.
영세상인 (연매출 3억원 이하)
- 신용카드 0.5% 적용, 체크카드 0.25% 적용
중소상인
- 연매출( 3억~5억원) : 신용카드 1.1% 적용, 체크카드 0.85% 적용
- 연매출 (5억~10억원) : 신용카드 1.25% 적용, 체크카드 1.0% 적용
- 연매출 (10억 ~30억원) : 신용카드 1.5% 적용, 체크카드 1.25% 적용
4. 환급일정 및 환급방식
- 환급은 2023년 9월14일 부터 진행 예정 입니다.
- 카드 가맹사별로 등록된 카드매 입금계좌로 자동입금 되는 방식
5.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인터넷과 모바일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 접속 -> 메인페이지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 -> 사업자번호 입력 -> 조회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서비스로 바로 이동 합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에도 조회 방법은 동일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