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미소드림적금 가입전 알아야하는 정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시 도약할 수 있게 적금상품을 제공합니다.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가입전 알아야하는 정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본인이 미소드림적금 가입에 적합한지 알아보고 오늘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서민금융 미소드림적금 가입전 알아야하는 정보


1. 적금상세내용



 1) 신청대상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근로장려급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  연체일수가 하루라도 있는 경우는 이용이 불가 합니다.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중에서 약정체결일로 부터 6개월 경과해야 하며 6회차 성실상환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자

  

 2) 적금종류

 자유적립식

 3) 금리

 최대 10%까지

 4) 가입금액 

 최소 1만원 ~ 최대 20만원

 5) 가입기간

 최소 1년 ~ 최대 5년



 6) 적금금리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1년: 연이율 3.6% 만기시 4.6%

2년: 연이율 3.8% 만기시 4.8%

3년:  연이율 4.0% 만기시 5.0%

4년:  연이율 4.0% 만기시 5.0%

5년:  연이율 4.0% 만기시 5.0%

만기시는 우대금리 1%가 적용 됩니다. 적금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합니다.

7) 이자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



2. 적금 가입방법

시중 5개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가입절차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참여신청 -> 추천서발급 ->적금통장개설 ->약정체결 ->적금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청구 -> 지원금 지급

1) 상품참여신청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경우: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성실 상환자의 경우: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청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추천서발급

 -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해 줍니다.

3) 적금통장 개설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된 은행지점을 직접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계좌를 개설 합니다.



4) 약정체결

 -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거래약정서 작성 합니다.

5) 적금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청구

 - 적금 만기·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6) 지원금 지급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수령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진행 합니다.

3. 결론

미소드림적금은 성실상환자를 위한 적금기회를 제공하여 재기의 발판을 주는 제도 입니다. 미소드림적금의 혜택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어려운 분들이 이런 상품을 이용하셔서 도약의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