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보다 380원 오른 금액인데요. 시급만 보면 인상 폭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하루 일급과 주급, 월급으로 계산하면 실제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다음 내용이 가장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했을 때 일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월 209시간 기준 세전 월급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예상 실수령액
주 15시간·20시간·3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223만 원?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 월급은 223만 원대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보다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주 20시간, 주 25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은 각각 인정되는 주휴시간이 다릅니다.
자신의 시급에 실제 근무시간만 곱하면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일까?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은 같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최저임금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전 월급만 확인하기보다 예상 공제액과 통장 입금액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2027년에 취업하거나 이직할 예정인 직장인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직원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 소상공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주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궁금한 근로자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알고 싶은 분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일급·주급·월급·연봉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예상 실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신의 근무 조건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2027년 최저임금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 자세히 보기
※ 10,700원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전에는 일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