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보세요. 햇살론15가 거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대출 입니다. 오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 대출을 근절하고 이런 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금융상품 입니다. 1) 대출상세 대출한도 : 1인 최대 1,000만원(최초 이용시 최대 500 만원,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 추가 1회 대출 가능 적용금리 : 연 15.9%(단일금리, 보증료 포함) 금리우대사항 : 성실상환자에게 1년마다 금리인하 적용 3년선택 - 3.0% 인하 5년선택 - 1.5% 인하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사항)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법 :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횟수제한 : 성실하게 상환완료한 경우 제한없이 대출 가능 2. 신청자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햇살론15가 거절된 분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 3. 신청방법 서민금융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모바일앱 사용하는 경우 서민금융원 앱을 통해 모바일로 접속하여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이 가능하고 협약은행의 앱으로 역시 대출신청까지 가능 합니다. 모바일앱 사용이 어려운 분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전화하여 방문예약 후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강원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경기/인천 인천, 수원, 성남, ...